전국

부인 수년간 성폭행·협박에 불법촬영까지 한 50대 징역 7년

2022.08.17 오후 01:15
수년에 걸쳐 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려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6월 혼인한 피해자를 상대로 혼인 직후부터 지난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도박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가하고, 부인을 위협해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극한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거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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