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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때 범죄 조회 필요해"

2022.10.21 오후 01:55
서울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범죄사실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국무조정실과의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달리 채용 시 결격 사유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채용 전 범죄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주환은 입사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완충녹지 내 공원 시설 설치 등도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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