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샤워실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불법촬영한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한 헬스장 샤워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 회원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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