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우리 딸 다치게 했다"며 초교 1학년 폭행...검찰 송치

2023.01.19 오전 11:52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 어머니가 1학년 딸의 동급생 남자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당진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딸과 같은 학년 남자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습니다.

남자아이가 실내화 가방으로 장난을 치다 A 씨 딸의 머리에 맞았고, 이에 화가 난 A 씨가 학교를 찾아와 아이를 폭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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