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24일까지 지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오늘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자체 특별감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일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돼 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실시됩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약계층에게 긴급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제외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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