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추진

2023.03.15 오후 12:2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호 사례인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만3천여 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하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으로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냅니다.

시는 이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하차 후 같은 역에서 10분 정도 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 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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