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명동과 동대문·남대문 시장 일대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 위조품을 제조·판매한 64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제품은 4천백 점이 넘으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3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목걸이 등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인 납은 기준치보다 최고 3천8백여 배가 검출됐고 일부 귀걸이에서는 기준치의 배가 넘는 또 다른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위조제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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