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냉난방비를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설 규모에 따른 지원액은 20인 이하 월 10만 원, 21~50인 월 30만 원, 51인 이상 월 50만 원입니다.
냉방비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난방비는 11월과 12월 2개월간 각각 지급합니다.
도내 14개 시·군에 아동양육시설은 25곳,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양주시에 1곳이 운영 중이며, 아동양육시설에는 900여 명, 아동보호치료시설에는 40여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냉난방비 지원이 됐지만, 지방비 보조시설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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