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고급 승용차를 사겠다며 접근해 차에 탄 뒤 그대로 도망친 혐의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고급 승용차를 팔겠다는 피해자와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차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시동을 걸고 도망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매달고 주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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