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범죄가 중대한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뒤 고용보험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일부는 임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 천안지청은 검찰 송치와 별도로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를 포함해 모두 9천4백만 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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