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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높은 '가격역전' 360가구 정비

2024.01.09 오후 04:24
경기도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땅값)가 개별주택가격(땅값+건물값)보다 높아 '가격역전현상'이 빚어진 주택 360가구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역전현상은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토지 특성불일치에서도 일부 발생합니다.

토지 특성불일치는 개별공시지가(토지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부서)을 담당하는 부서가 땅의 높낮이와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 토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부서 간 상호 검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는 지난해 이 같은 토지 특성불일치 1천755호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도는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가격역전현상과 토지 특성불일치에 대해 직접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가 시군에 가격역전과 특성불일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정정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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