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도내 성인용품점 115곳을 단속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업소 20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업소로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3천여 정을 압수하고 공급책을 파악 중입니다.
압수한 발기부전 치료제는 표시된 성분과 다른 성분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엉터리로 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 출입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하지 않은 무인 성인용품점 9곳도 적발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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