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구룡포읍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B 씨는 같은 날 연일읍 사전투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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