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오늘(13일) 대법원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장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헌법과 법률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례 폐지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다가 교육청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고, 이후 표결과 재표결을 다시 거쳐 지난달 최종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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