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돈을 빌려주고 법정 금리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연 이자율을 최고 3만% 넘게도 받았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한 주에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4천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후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 최고 연 이자율 3만6천500%에 해당하는 1억3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인 C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원금의 10%와 일정 치의 이자를 선공제한 뒤 대출금을 제공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D씨는 E씨와 함께 스크린 경마장 인근에서 홍보용 라이터를 보고 찾아오는 피해자 32명에게 380만 원을 대출해주고 500만 원을 상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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