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 원주시가 공무원 다면평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원강수 원주시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노조는 지난 10년간 시행하던 다면평가 제도를 원 시장 취임 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승진 임용 기준 변경 시 반드시 소속 공무원에게 예고하고, 변경된 기준은 1년 이후부터 적용하라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처분 결정을 무시한 건 단체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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