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 도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음주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음주운전 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채 전주 시내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과 2023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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