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남산 무기한 독점' 케이블카 업체, 서울시에 곤돌라 반대 소송

2024.09.19 오전 11:20
서울시가 공공 운영하게 될 남산 곤돌라 건설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 온 민간업체가 '수익이 침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환경단체 등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곤돌라 개통 시 근처 학교 학생 학습권이 침해되며 자연환경이 훼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하철역에서 남산으로 바로 이어지는 곤돌라를 공공 운영해, 이동 약자 편의를 보장하고 요금을 5천 원 정도 싸게 하며, 관련 수익은 남산 생태계 보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곤돌라 공사 시 기존 도로와 가설 도로, 공종 밧줄을 활용해 자재를 날라, 최종 훼손 면적이 20㎡, 약 6평을 넘지 않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국가 소유인 남산에서 무기한 특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의 극히 일부만 국유지 사용료로 납부하고, 남산 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 기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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