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 험담하지?"...아파트 13층서 벽돌·소화기 던진 30대 남성

2024.10.11 오후 01:57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13층에서 벽돌과 소화기 등을 던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미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13층에서 돌 2개와 벽돌 1개를 1층 주차장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행히 다신 사람은 없었지만, A 씨가 던진 돌로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뒷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도 한 달 뒤인 5월 9일 또다시 아파트 13층에서 무게 2.8kg 소화기를 1층 출입구 화단을 향해 던지는 등 또다시 범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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