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청주 자택에서 술에 취해 극단 선택을 하겠다며 수차례 112에 전화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4월엔 "남편이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에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대기 중인 경찰을 피하려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경이 좋지 않을 때마다 경찰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고,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나 되는 등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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