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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 강원 교육공무원 재판 중 복직 논란

2024.10.23 오전 10:44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강원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이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복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A 씨는 지난 7월 복직해 강원도 철원의 강원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현재 신경호 강원 교육감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 중이고, 앞서 2022년 12월 검찰이 기소한 이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인 A 씨의 복직 등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도교육청에 없고, 해당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학교가 결정해 파견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된 교육공무원이 1심 선고를 받기도 전에 복직한 사례는 극히 드물며, 교육공무원법 44조와 사립학교법 58조는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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