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의 '범행 현장 녹음 파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정 씨의 변호를 받았던 법무법인 사무실과 JMS 신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씨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허가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복사했고, 이후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녹음파일을 신도들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심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회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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