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루이뷔통 수선업자, 항소심도 패소..."수선 사실 표시해야"

2024.10.28 오후 05:28
수선업자가 명품 가방을 이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수선된 사실을 표기하지 않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원 특별부는 수선업자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루이뷔통에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피고가 수선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와 달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출처오인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재생품이나 재활용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나와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이뷔통은 A 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제공한 루이뷔통 가방으로 새로운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주고 최대 7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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