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은 제3자로 지목된 A 씨는 회사가 필요해서 용역 형태로 채용한 것이며, 회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 관련 사항은 모두 공식적 문서를 통해 투명하게 처리했으며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경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아무런 입증을 못 한 만큼 이제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정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A 씨와 센터 운영을 맡은 B 업체의 자회사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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