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고시합니다.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연임 관련 규정을 두고, 시공사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적용을 원칙으로 해, 공사비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 공사비를 검증해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늘릴 수 있는 설계변경을 지양하며, 공사비 증액 발생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검증 절차에 착수해 입주 지연을 예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