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빌라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의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불을 지르겠다며 라이터와 기름을 들고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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