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이나 사혈침도 면허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집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부항을 뜨거나 사혈침을 놓은 77살 A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폭넓게 정의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혈 역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민간 자격증을 보유했지만, 이것만으로 사혈 등에 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