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적 치료를 하겠다며 아픈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A 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영적 치료를 한다며 유리병 등으로 70대 모친을 밤새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갈비뼈 골절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질식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고 패륜적이라면서도, A 씨가 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형제자매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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