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7명과 제련소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을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제련소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천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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