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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장, 재산 신고 누락에 "실수...재산상 이익은 없어"

2024.11.20 오후 05:17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은 배우자의 비상장주식을 올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주식을 통한 재산상 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시장 입장문에 따르면, 김 시장 배우자 A 씨는 김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인 2018년 6월 지인으로부터 제안받아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회사 설립에 900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상가건물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한 이 회사는 A 씨의 출자금을 포함해 총자본금 2천만 원으로 설립됐고 지난해 4월 아산에 10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해 김 시장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가 건물 분양 초기인 2022년 약 60%의 분양 실적으로 일시적 흑자 상태를 보였지만 현재 약 37%의 미분양률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재산신고 때에도 적자 상황으로 인해 배우자 A씨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재산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천만 원 미만이었고 이에 따라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재산신고 때 누락한 이유에 대해 김 시장은 "일시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과대 평가됐다"며 "실질적으로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당연히 예년처럼 신고 의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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