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김정숙 여사에게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딸 문다혜 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배경 등을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 측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조사 여부나 일정, 방식은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약 2억 원이 실제로는 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 아닌지 의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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