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음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도주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밤 전북 진안군 도로에서 경찰을 피해 차로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시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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