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2025.03.27 오후 04:40
흉기 난동범에 맞선 경찰관이 실탄을 쏴 제압하다 피의자가 숨진 건 정당방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실탄을 쏴 흉기 난동 피의자를 제압한 건 적법한 직무수행이었다며 불입건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이 피의자와 대치한 상황을 물리력 대응 단계 중 가장 높은 '치명적 공격'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실탄을 쏘기 전 이미 흉기 난동범은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혔고, 수차례 경고와 공포탄 발포에도 계속 공격을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했고,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실탄을 쏴 피의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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