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항로 전 군수 '진안의료원 채용 비리'...징역 10개월 선고에 항소

2025.04.16 오후 02:35
공무원을 시켜 조카 2명 등 모두 6명의 면접 점수를 높게 책정해 의료원에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16일) 이 전 군수 측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월 자기 조카 2명과 선거를 도와준 측근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공무원들은 내정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자 지원서에 체크 표식을 남겨 6명을 합격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돼야 했을 지원자들이 합격하지 못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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