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대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도 초등학생 아들까지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강원도 원주의 자택에서 아들 13살 B 군에게 휴대전화기와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거나 죽이기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며 욕설을 퍼붓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도 피해 아동의 동생인 자신의 딸을 학대해 접근 금지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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