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번째 음주운전 30대 결국 실형...법원 "선처 없다"

2025.07.27 오후 02:37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A씨가 과거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더 이상의 선처는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에 내모는 것과 같다고 밝히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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