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안성시, 정당한 사유 없을 때 민원 상담 시간 20분으로 제한

2025.08.08 오후 03:20
경기 안성시가 민원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땐 상담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이 폭언하면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폭력 등을 저지르는 악성 민원인에겐 경고 조치 후 일주일 동안 콜센터 이용을 정지시키고,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지가 불분명한 민원이나 반복·억지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에게도 우선 경고한 뒤 또 비슷한 민원을 넣으면 일주일간 이용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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