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전과가 없어도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고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흉기를 휘둘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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