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련소 중독 사고' 영풍 전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2025.11.04 오전 11:48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아르신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 전 영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도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로 노동자 1명이 숨져 책임이 무겁지만,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 노력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4명이 아르신 가스 중독으로 쓰러져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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