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 실시한 결과 모두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용역비 과다 지급 등 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회계장부 미작성 등 12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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