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SK텔레콤, KT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ISMS-P)의 실효성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먼저 자율로 운영되던 인증 제도를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 의무 적용하고, 통신사와 대규모 플랫폼 기업에는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비심사와 기술심사 강화하는 방향으로 심사 방식을 개편하고,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인증과 신기술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증 기업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특별 심사를 실시하고,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인증 자체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증제도 확대와 기준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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