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가운데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안이 이미 통과됐었지만,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이 조례안 폐지를 청구해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서 가결됐습니다.
최호정 의장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숙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만들어졌습니다.
성별이나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을 통과시키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폐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신청을 받아들여 시의회의 폐지안 수리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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