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놓고 공방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해를 넘기는 상황에도 재수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통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경구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 도로에 대한 책임도 충청북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책임자가 이제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고를 하게 된 거죠.]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 지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가 채택됐고,
국회에 출석한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노만석 /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난 9월) : 저도 항고장을 읽어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유가족 입장에서는 궁금해하거나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저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항고장에서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유족 측이 항고장을 제출한 지 10개월이 지났고, 해마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도 좀처럼 재수사 여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인 만큼 검찰 측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된 기관장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김영환 지사가 유일한 상황.
앞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영상편집 : 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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