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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지인 행방 대라며 폭행·협박·감금한 30대...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2026.01.24 오후 03:22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간 지인의 행방을 대라며 폭행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없던 일로 하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보복과 협박, 감금,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강원도 원주에서 21살 B 씨가 돈을 빌려 간 지인 C 씨의 소재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C 씨를 찾기 위해 B 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로 향한 A 씨는 C 씨를 찾지 못하자 B 씨의 입에 휴지를 물도록 한 뒤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일로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아무 일도 없다고 경찰에 말하라며 똑바로 안 하면 죽이겠다고 B 씨를 협박하고 1시간여 동안 차 안에 감금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 2024년 3월 강원도 원주의 한 술집에서 렌터카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자신의 친척을 주변에 있던 철제 간이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해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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