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뒤늦게 반성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춘천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당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여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A 씨가 항의하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간미수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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