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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제' 시행

2026.01.30 오전 11:11
경기도가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위해 행정적으로 존재를 증명하는 ’공적확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지자체가 아동의 신원을 공식 확인하면, 이를 바탕으로 보육 지원금 신청과 의료·주거 환경 개선 등 민간단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확인증 발급 대상은 고양과 화성, 안산 등 도내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으로, 향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호자가 시군 담당 부서나 위탁센터에 신청하면 신상정보가 담긴 확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 취득과는 무관하지만,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행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와 보호 체계에서 소외됐던 아동들을 공적 관리 범위로 포함하고, 학대나 방임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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