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 1년 동안 60건

2026.02.02 오전 10:17
경기도는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60건에 달한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 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진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때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한 뒤, 공무원을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위조된 명함을 보내 안심시킨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의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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