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새벽 시간 산속에서 춥다는 이유로 불을 피워 산불을 낸 80대 A 씨에 대한 사건을 군청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단양군은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A 씨는 어제(23일) 새벽 2시쯤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야산에서 춥다는 이유로 불을 피웠고, 불이 산으로 번지면서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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