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책임 피하려 계약서 꾸민 선주 부부 항소심서 감형

2026.02.25 오전 11:06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선박 전복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주 A 씨에게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남편이자 공동 운영자인 B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선적물의 내용과 무게까지 알지 못했던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거나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말,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앞바다에서 본인 소유의 선박이 전복돼 승선원 5명이 숨지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해경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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