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60일 넘게 복무를 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강원도 춘천시의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재작년 5월 13일부터 이듬해 1월 16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163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며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해당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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